대한민국 특허 이전 안내서 (2025-09-26)

대한민국 특허 이전 안내서 (2025-09-26)

1. 특허 이전의 이해: 개념, 법적 효력 및 중요성

특허권의 이전은 단순히 권리자의 명의를 바꾸는 행정 절차를 넘어, 기술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갖는 재산권의 소유 주체를 변경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다. 따라서 성공적인 특허 이전을 위해서는 그 법적 본질과 효력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1.1 특허권의 본질과 재산적 가치

특허권은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권리다.1 이 권리의 핵심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 있다.2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설정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보장되어, 이 기간 동안 권리자는 기술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1

이러한 독점·배타권은 특허권을 강력한 재산권으로 만든다. 특허권은 유형의 부동산이나 동산처럼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상속의 대상이 되는 명백한 ’무체재산권’이다.3 현대 산업 사회에서 특허권은 기업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지표이자, 기술 거래, 인수합병(M&A), 기술 라이선싱 계약의 핵심 자산으로 기능한다.4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발명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인 만큼 6, 특허권의 원활한 이전은 기술 시장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이처럼 특허권이 지닌 재산적 가치 때문에, 권리의 귀속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공시하는 ‘이전 등록’ 절차는 필수 불가결하다.

1.2 ’권리 이전 등록’의 정의와 법적 근거 (특허법 제101조)

’권리이전등록’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의 권리가 양도, 상속 등의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되거나 그 법적 지위가 승계될 때, 그 사실을 특허청이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등록원부’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를 의미한다.7

이 절차의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는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에 있다. 해당 조항은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8 이는 특허권 이전에 있어 ’등록’이 단순한 행정적 요건이 아니라, 권리 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성립 요건임을 선언한 것이다. 즉, 당사자 간에 특허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모두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법률상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있게 된다.

1.3 등록의 효력: 대항력 확보와 권리 안정성의 중요성

특허권 이전이 ’등록’을 통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등록된 새로운 권리자만이 세상 모든 사람(제3자)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는 힘, 즉 ’대항력’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만약 등록 절차를 소홀히 한다면, 양수인은 치명적인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악의를 품고 동일한 특허권을 A에게 양도한 후, 다시 B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B가 먼저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마쳤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은 A는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록을 마친 B가 최종적인 권리자가 된다. A는 양도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특허권 자체를 되찾아올 수는 없다.

이처럼 특허 이전 ’등록’은 단순한 사실의 신고가 아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재산권의 권리 관계를 외부에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다.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특허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는 ’채권적 효력’만을 발생시킨다. 반면, 특허청 등록원부에 권리 이전을 기재하는 행위는 해당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양수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세상에 공표하여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다. 이 법리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양수인이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이전 등록 절차에 착수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된다. 결국, 신속하고 정확한 이전 등록은 기술 자산의 권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 이전 촉진, 경제적 이익 창출, 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행위인 것이다.5

2. 특허 이전의 유형: 원인별 절차와 효력의 차이

특허권이 이전되는 법률적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 표시에 의한 ’특정승계’와 법률 규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권리가 넘어가는 ’포괄승계’가 그것이다. 각 유형은 효력 발생 시점,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1 특정승계: 양도, 증여 등 개별적 의사에 의한 이전

특정승계란 매매(양도), 증여, 판결 등 개별적인 원인에 의해 특정 재산(해당 특허권)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7 기업 간의 기술 매각, 개인 발명가의 특허권 판매 등 대부분의 상업적 거래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정승계의 가장 중요한 법적 특징은 「특허법」 제101조에 따라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완료해야만 권리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7 절차적으로는 권리를 이전하는 ’등록의무자(양도인)’와 권리를 이전받는 ’등록권리자(양수인)’가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7 이는 양도인의 진정한 처분 의사를 확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특정승계에 의한 특허 이전 거래의 실무자는 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과 동일한 수준의 중요도로 ’공동신청을 위한 협력’과 ’신속한 등록 완료’를 관리해야 한다.

2.2 포괄승계(일반승계): 상속, 법인 합병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이전

포괄승계란 상속, 법인의 합병·분할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나 피합병법인이 가졌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이나 신설·존속법인에게 포괄적으로 한 번에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7

포괄승계는 특정승계와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효력 발생 시점이다. 포괄승계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적 원인(사망, 합병 등기)이 발생한 시점에 당연히 권리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7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인은 이미 법적으로 해당 특허권의 소유자가 된다. 둘째, 신청 절차다. 포괄승계는 권리를 이전받는

등록권리자(상속인, 합병법인 등)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7

다만, 등록 없이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라이선스를 설정하는 등 처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7 이는 등록원부상의 권리자와 실제 권리자를 일치시켜 제3자가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3 유형별 핵심 차이점 비교

특정승계와 포괄승계의 법리적 차이는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권리 관리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구분특정승계 (예: 양도)포괄승계 (예: 상속)
이전 원인당사자 간 계약 (매매, 증여 등)법률 규정 (사망, 합병 등)
효력 발생 시점특허청에 등록한 때원인 발생 시 (등록 불필요)
신청 방식양도인·양수인 공동신청 원칙상속인 등 단독신청 가능
공유지분 이전다른 공유자 전원 동의 필요다른 공유자 동의 불필요

이러한 차이점은 각 유형별로 내재된 리스크와 그에 따른 관리 전략이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특정승계의 경우, 핵심 리스크는 ’등록 지연’이다. 양수인은 이전등록을 완료하기 전까지 법적으로 불완전한 지위에 놓이며, 이중 양도 등 제3자의 개입에 취약하다. 따라서 권리 관리의 최우선 목표는 **‘신속한 등록을 통한 권리 확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 “양도인은 양수인의 이전 등록 신청에 즉시 협력해야 하며,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한다“와 같은 조항을 명시하여 양도인의 협력을 강제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반면, 포괄승계의 경우, 핵심 리스크는 ’관리의 공백’이다.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은 법률상 권리를 즉시 취득하므로 제3자에 의한 권리 침탈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합병 후 조직 통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특허권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연차등록료 납부 기한을 놓쳐 권리가 소멸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 경우의 핵심 전략은 **‘권리 취득 후 즉각적인 관리 개시 및 현행화’**이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즉시 피상속인의 특허 목록을 파악하고, 연차료 납부 기한 등 관리 일정을 점검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특허 이전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을 넘어, 각 상황에 맞는 리스크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3. 특허 이전 등록 실무 절차: 단계별 실행 가이드

특허 이전 등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본 장에서는 실제 업무 흐름에 따라 사전 준비부터 등록 완료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3.1 1단계: 사전 준비 (계약 체결 및 권리관계 확인)

성공적인 이전 등록의 성패는 철저한 사전 준비 단계에서 결정된다. 가장 먼저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권리 이전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양도 대상 특허, 거래 대금, 지급 조건, 당사자의 의무 등이 상세히 명시된 양도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4

계약 체결에 앞서, 양수인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특허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현재 권리의 법적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7 등록원부를 통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현재 권리자: 계약서상의 양도인과 등록원부상의 권리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권리 제한 사항: 해당 특허권에 대해 질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제한이 있는 경우,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받더라도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공유 관계: 특허권이 여러 명의 공유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공유 특허의 경우, 지분을 이전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연차료 납부 현황: 연차등록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한다. 연차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소멸될 위험이 있는 특허를 인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연차료 납부 시기나 갱신등록 신청 시기 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양수인 역시 이를 확인하여 의도치 않게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7 이 단계는 부실 권리를 인수하는 리스크를 차단하는 핵심적인 안전장치다.

3.2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특허로’ 시스템 중심)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한다. 현재 표준적인 신청 방식은 특허청의 전자출원 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다.15

온라인 제출을 위해서는 양도인(등록의무자)과 양수인(등록권리자) 모두 사전에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전자 서명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15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특허로’ 사이트에서 서식작성기(K-Editor)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한다.

  2. 서식작성기를 실행한 후, 메뉴에서 ’[등록서식] →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선택하여 양식을 불러온다.17

  3. 신청서 양식에 따라 등록 대상 특허번호, 등록 원인(예: 양도), 당사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한다.

  4. 양도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PDF 등 파일 형태로 준비하고, 신청서에 첨부한다.17

  5. 작성이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한다.

온라인 제출은 관납료가 저렴하고 19,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16 물론 우편이나 특허청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20

3.3 3단계: 특허청 심사 및 등록 완료 통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특허청 등록과 담당 심사관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다.4 이 심사는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 발명의 실체적 내용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 기재 사항의 정확성, 필수 서류의 첨부 여부, 당사자의 적격성 등 **이전 절차의 형식적 요건이 적법하게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심사’**이다.

만약 서류에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특허청은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신청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었다면 심사는 순조롭게 완료된다. 심사가 완료되면 특허등록원부에 권리자가 변경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기재(등재)되며, 이로써 권리 이전의 법적 효력이 완성된다. 특허청은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3.4 처리 기간 및 진행 상황 확인 방법

특허권 이전등록 신청의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5일에서 6일 소요된다.22 신청인은 ‘특허로’ 사이트의 [나의 출원/등록정보 조회] 메뉴를 통해 자신의 사건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접수, 심사 중, 등록 완료 등)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 절차상의 표준 기간이며, 서류 보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4. 완벽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상세 안내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 이전 등록의 핵심은 흠결 없는 서류 준비에 있다. 본 장에서는 이전 원인별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상세히 안내하고, 핵심 서류인 ’권리이전등록신청서’의 작성 요령을 설명한다.

4.1 공통 필수 서류: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작성법

모든 유형의 특허 이전 등록 신청 시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는 **‘권리이전등록신청서’**다. 이 서식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법정화되어 있다.15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등록의 목적】: ‘특허권 전부이전’, ‘특허권 지분일부이전’ 등 이전의 형태를 명확히 기재한다.

  •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2024년 5월 10일 양도’, ’2024년 4월 1일 상속개시’와 같이 권리 변동의 원인과 발생 날짜를 기재한다. 이는 양도계약서의 계약일, 피상속인의 사망일 등이 된다.

  • 【등록권리자】: 권리를 이전받는 자(양수인, 상속인 등)의 성명(법인명), 주소,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한다.

  • 【등록의무자】: 권리를 이전하는 자(양도인, 피상속인 등)의 성명(법인명), 주소,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한다. 포괄승계의 경우에도 피상속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 【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표시】: 이전하고자 하는 특허의 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모든 기재 사항은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함께 제출하는 증명 서류의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3 특히 주소나 법인명이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보정명령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청서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또는 그 대리인)가 모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15

4.2 양도(특정승계) 시 구비 서류 목록 및 발급 안내

개인 간 또는 법인 간의 매매(양도) 계약에 따른 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공통)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도증 또는 특허권 양도계약서가 해당된다.7 이 서류에는 양도인의 인감도장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17

  3.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양도증(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등록된 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한다.7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4

  1. (해당 시) 제3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1부: 이전하려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와 각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3

  2. (해당 시) 위임장 1부: 변리사 등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위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4

양도인의 ’진정한 처분 의사’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특정승계 서류 심사의 핵심이므로, 인감이 날인된 양도증과 그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라 할 수 있다.

4.3 상속 및 합병(포괄승계) 시 구비 서류 목록 및 발급 안내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법률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가 핵심 증빙 자료가 된다.

  • 상속으로 인한 이전
  1.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2. 상속 사실 증명 서류:

  •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기재)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관계 증명).7

  •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법원의 상속포기심판서 정본.7

  1. (협의분할 상속의 경우 추가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 1인이 특허권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경우 필요하다.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위 협의서에 날인된 인감이 실제 인감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7

  • 법인 합병으로 인한 이전

  1.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2. 합병 사실 증명 서류: 합병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만, 국내 법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동의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7

4.4 이전 유형별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다음 표는 이전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한눈에 파악하여 누락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체크리스트다.

서류명양도(개인)양도(법인)상속(법정지분)상속(협의분할)법인 합병
권리이전등록신청서필수필수필수필수필수
양도증 또는 양도계약서필수필수불필요불필요불필요
양도인 인감증명서필수필수불필요불필요불필요
피상속인 기본증명서불필요불필요필수필수불필요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불필요불필요필수필수불필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불필요불필요불필요필수불필요
공동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불필요불필요불필요필수불필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불필요해당 시불필요불필요필수*
다른 공유자 동의서 및 인감해당 시해당 시불필요불필요불필요
위임장 (대리인 선임 시)해당 시해당 시해당 시해당 시해당 시
  • * 국내 법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5. 특허 이전 비용의 모든 것: 총비용 산출 가이드

특허 이전을 진행할 때는 여러 종류의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은 크게 ①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 ②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 ③ 전문가에게 위임 시 발생하는 대리인 수수료로 구분된다. 본 장에서는 각 항목별 비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전체 예산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5.1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 이전등록료 (관납료)

이전등록료는 특허청에 권리 이전을 신청하는 행위에 대해 납부하는 수수료로, 이전 원인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이 비용은 특허 1건당 부과된다.

  • 양도, 증여 등 특정승계: 건당 40,000원.24 이 금액은 2023년 8월 1일부로 기존 53,000원에서 인하된 것으로, 일부 오래된 자료에 기재된 53,000원은 현재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22

  • 상속, 법인 분할/합병 등 포괄승계: 건당 14,000원.22

5.2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 등록면허세 및 인지세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을 이전하여 등록원부에 등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 등록면허세 (지방세): 권리 설정 및 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 상속 외 (양도 등): 건당 21,600원.18

  • 상속: 건당 14,400원.22

  • 인지세 (국세): 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증서, 즉 양도계약서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상속 등 계약서 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인지세는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양도대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18

  •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20,000원

  •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40,000원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70,000원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50,000원

  • 10억 원 초과: 350,000원

무상으로 양도(증여)하는 경우 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인지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양수인은 세법에 따라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4

5.3 전문가 위임 비용: 변리사 대리인 수수료의 범위와 역할

특허 이전 절차는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서류의 복잡성이나 법적 리스크 검토를 위해 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발생하는 대리인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며 사무소의 정책이나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이나 등록 업무의 대리인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과 비교할 때 26, 권리 이전 업무는 상대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어 비용이 낮은 편이다. 통상적으로

특허 1건당 20만 원에서 50만 원 선에서 수수료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 비용에는 통상 서류 검토 및 작성, ‘특허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대행, 특허청과의 커뮤니케이션, 진행 상황 관리 및 보고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가 포함된다.3

단순히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직접 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변리사 수수료의 가치는 단순한 ’서류 제출 대행’에만 있지 않다. 그 본질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1. 법률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눈으로 등록원부상의 숨겨진 하자(질권, 가압류 등)를 발견하거나, 공유 특허의 동의 요건 누락과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사전에 방지한다.

  2. 시간 및 기회비용 절감: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고 ‘특허로’ 시스템 사용법을 익히는 데 드는 시간을 절약하여, 당사자가 자신의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3. 정확성 및 신속성 확보: 전문가의 경험을 통해 서류 흠결로 인한 보정명령이나 절차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권리 이전을 완료할 수 있다.

따라서 변리사 수수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법률 리스크 관리 비용’이자 ‘기회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거래 금액이 크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한 공유 특허이거나, M&A와 같이 신속한 절차 마무리가 중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5.4 특허 이전 비용 구조 요약표 (양도 기준, 1건)

다음 표는 거래가액 1억 원의 특허 1건을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총비용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예산 시뮬레이션이다.

비용 항목산출 근거금액 (원)납부처비고
A. 직접 납부 비용 (필수)
이전등록료 (관납료)정액40,000특허청상속/합병 시 14,000원
등록면허세 (지방세)정액21,600관할 구청상속 시 14,400원
인지세 (국세)거래가액 1억 원 기준70,000우체국/은행거래가액에 따라 변동
소계 (A)131,600
B. 전문가 위임 비용 (선택)
변리사 수수료사무소별 상이 (예시)300,000특허법률사무소부가세 별도일 수 있음
소계 (B)300,000
총 예상 비용 (A+B)431,600

6. 심화 학습: 공유 특허권 이전의 법률 관계와 유의사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 특허권’은 이전 시 단독 소유 특허권과 다른 특별한 법적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제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지분 이전을 시도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6.1 공유 특허권의 법적 성격 (특허법 제99조)

공유 특허권이란 하나의 특허권을 2인 이상이 지분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를 말한다.28 공유 특허권은 ’자유로운 실시’와 ’제한된 처분’이라는 이중적인 법적 성격을 갖는다.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그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23 또한, 자신이 실시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공유자에게 분배할 의무도 원칙적으로 없다.23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즉 지분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주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는 어느 한 공유자의 독단적인 처분 행위가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6.2 지분 양도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 요건과 절차

공유 특허권 이전의 가장 핵심적인 규정은 「특허법」 제99조 제2항이다. 이 조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23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즉, 공유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자신의 지분조차 제3자에게 합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독점적인 실시 권한을 주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비독점적인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때에도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23

6.3 공유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따라서 공유 특허의 지분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등록신청서에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1. 공유자 동의서 작성: 지분 양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동의서’를 다른 모든 공유자로부터 받아야 한다.31 동의서에는 동의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등)과 동의 내용(누가 누구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는지)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2.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동의서에는 동의하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날인된 도장이 실제 등록된 인감임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공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3

이러한 동의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처분 문서이므로, 형식과 내용을 완벽하게 갖추어 제출해야 심사 과정에서 반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6.4 동의 없는 지분 이전 시 법적 분쟁 가능성 및 판례

만약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 이전 등록을 신청하면,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므로 특허청 심사 단계에서 반려된다. 설령 특허청의 착오로 등록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원인 무효인 등기이므로 효력이 없다. 이 경우, 동의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는 소송을 통해 해당 이전 등록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32

이처럼 「특허법」 제99조의 엄격한 규정은 공유자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심각한 교착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분쟁과 교착상태를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전략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 즉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공동으로 권리를 양수하는 시점에 미리 ‘공동사업 약정서’ 또는 ’공유자 간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다.33

이러한 사전 계약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규율을 넘어, 공유자 간의 권리관계를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 법무’ 전략이 된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분율: 각 공유자의 정확한 지분 비율

  • 비용 분담: 특허 출원, 등록, 유지(연차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비율

  • 수익 분배: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허락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 방식

  • 지분 양도 절차: 특정 공유자가 지분을 양도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조항

  • 교착상태 해결 방안: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중재 조항 또는, 특정 가격에 서로의 지분을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셀(Buy-Sell)’ 조항

이러한 구체적인 약정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권리 행사와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7. 전문가 최종 제언: 성공적인 특허 이전을 위한 핵심 전략

특허 이전은 복잡한 법률 및 행정 절차를 수반하는 중요한 재산권 거래다.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특허 이전을 위해 실무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최종 핵심 전략을 제시한다.

7.1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검토 조항

특허 양도 계약서는 단순히 특허번호와 거래 금액만을 기재하는 문서가 아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다음 조항들을 반드시 포함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양도 대상 권리의 명확한 특정: 특허번호뿐만 아니라, 관련된 노하우나 파생 기술의 이전 범위까지 명확히 규정한다.

  • 양도인의 협력 의무: 양도인은 양수인의 이전등록 절차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패널티 조항을 포함한다.

  • 진술 및 보증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양도인이 해당 특허권의 진정한 권리자이며, 등록원부에 나타나지 않은 제3자의 권리나 법적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또한, 해당 특허가 무효 사유 없이 유효하다는 점을 보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책임 소재: 향후 제3자가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하거나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방어 책임과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한다.12

잘 작성된 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

7.2 이전 등록 전 등록원부 확인의 중요성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특허등록원부 확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계약 체결 직전뿐만 아니라,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도 최신 등록원부를 다시 한번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재확인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7 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 사이의 짧은 기간에도 새로운 가압류나 질권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확인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며, 양수인의 최소한의 ’주의 의무’에 해당한다.

7.3 전문가(변리사)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모든 특허 이전 건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권리관계가 명확한 단독 소유 특허를 개인 간에 이전하는 경우라면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3

  • 거래 금액이 상당한 경우: 법적 리스크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전문가 수수료를 훨씬 상회한다.

  • 권리관계가 복잡한 공유 특허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 확보 절차 및 잠재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다.

  • 국가 R&D 과제 결과물인 경우: 정부 또는 연구 관리 전문기관의 권리가 얽혀 있을 수 있으며, 기술 이전 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3

  • 해외 특허 이전을 포함하는 경우: 각국의 특허법과 이전 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 국가의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4

  • 인수합병(M&A) 등 복잡한 거래의 일부로 진행되는 경우: 다른 법률 관계와 얽혀 있어 종합적인 법률 실사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잠재적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률 컨설턴트’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눈앞의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다가 더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상황에 맞는 현명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8. 참고 자료

  1. 특허권의 내용 및 효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4&ccfNo=1&cciNo=1&cnpClsNo=2
  2. 특허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8A%B9%ED%97%88
  3. 특허의 명의변경 및 권리이전 절차가 궁금합니다. | - UNIST, https://industry.unist.ac.kr/faq_type/%ED%8A%B9%ED%97%88%EC%9D%98-%EB%AA%85%EC%9D%98%EB%B3%80%EA%B2%BD-%EB%B0%8F-%EA%B6%8C%EB%A6%AC%EC%9D%B4%EC%A0%84-%EC%A0%88%EC%B0%A8%EA%B0%80-%EA%B6%81%EA%B8%88%ED%95%A9%EB%8B%88%EB%8B%A4/
  4. 특허권리이전 절차 및 필요서류 등록방법까지 쉽게 이해하기 : 총정리 - 기율특허법인, https://kiyul.co.kr/archives/69540
  5. 지식재산권 권리 이전의 중요성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1305
  6. 특허법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8A%B9%ED%97%88%EB%B2%95
  7. 특허청 > 지식재산제도 >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등록신청 절차 > 변동등록 > 권리이전등록신청, https://www.kipo.go.kr/ko/topMenuLink.do?menuCd=SCD0200210
  8. 특허권 >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 특허등록 신청하기 > 변동등록 (본문),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4&ccfNo=2&cciNo=4&cnpClsNo=2
  9.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900483475&chrClsCd=010202
  10. 특허권 >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 특허등록 신청하기 > 변동등록 (본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24&ccfNo=2&cciNo=4&cnpClsNo=2
  11. 특허 출원, 등록, 개념, 절차, 법적 효력, 비용 차이점 - IPPC 지식재산보호센터, https://ippc.kr/blog/%ED%8A%B9%ED%97%88%EC%B6%9C%EC%9B%90/%ED%8A%B9%ED%97%88-%EC%B6%9C%EC%9B%90-%EB%93%B1%EB%A1%9D-%EC%B0%A8%EC%9D%B4%EC%A0%90
  12. 특허권 이전청구 소송, 전 대표이사 합의의 진짜 효력은? | 법무법인 장안 - 장지호변호사, https://jangjiho.com/bbs/board.php?bo_table=solution&wr_id=343&sst=wr_hit&sod=desc&sop=and&page=28
  13. 지식재산권 등록실무지침 - 특허청, https://www.kipo.go.kr/ko/kpoBultnFileDown.do?ntatcSeq=1409&ntatcAtflSeq=1&sysCd=SCD02&aprchId=BUT0000043
  14. 특허 권리이전 방법과 서류 및 비용안내 - 지식재산권, https://jisik-s.tistory.com/m/51
  15.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90271245
  16. 특허 전자출원 자세히 알아보기 - IPPC 지식재산보호센터, https://ippc.kr/blog/%ED%82%A4%ED%94%84%EB%A6%AC%EC%8A%A4,%ED%8A%B9%ED%97%88%EB%A1%9C/%ED%8A%B9%ED%97%88-%EC%A0%84%EC%9E%90%EC%B6%9C%EC%9B%90-%EC%9E%90%EC%84%B8%ED%9E%88-%EC%95%8C%EC%95%84%EB%B3%B4%EA%B8%B0
  17. [펌] 온라인으로 특허 출원인변경하기 (권리관계변경신고서) -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 http://kotera.or.kr/?p=30069
  18. 권리자 변경(권리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법령의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 특허청, https://www.kipo.go.kr/kcall/faqRead.do?curMenuCd=SCD0300091&pgmSeq=42&pgmId=PGM0000014&sysCd=42&urlDo=/cFaqRegistrationList.do
  19.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2235
  20.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210000001
  21. 출원에서 등록까지 제 장 - 특허청, https://www.kipo.go.kr/upload/mobile/propertyinfo/design/pdf/Industrial_Property_Rights_2.pdf
  22.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4006&CappBizCD=14300000002&tp_seq=
  23. 공동 출원 시 유의사항 4가지 - 특허법인 비엘티, https://blt.kr/column/?bmode=view&idx=14741473
  24. 특허청, 특허 수수료 체계 대폭 개편 시행(2023.08.01) - 기림특허법인, https://girim.or.kr/21/?bmode=view&idx=15909689
  25. 국내 특허비용 궁금하시죠? 특허료, 특허청수수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 기율특허법인, https://kiyul.co.kr/archives/28988
  26. 특허등록비용 한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 기율특허법인, https://kiyul.co.kr/archives/37594
  27. 특허 등록 비용 계산기로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세요 - 파인특허법률사무소, https://www.pinepat.com/ko/insights/columns/calculate-exact-patent-registration-costs
  28. 특허권 공유하기 위한 방법과, 제한되는 사항 - 특허사무소 소담, https://sodamip.com/blog/2020/02/20/%ED%8A%B9%ED%97%88%EA%B6%8C-%EA%B3%B5%EC%9C%A0%ED%95%98%EA%B8%B0-%EC%9C%84%ED%95%9C-%EB%B0%A9%EB%B2%95%EA%B3%BC-%EC%A0%9C%ED%95%9C%EB%90%98%EB%8A%94-%EC%82%AC%ED%95%AD-%ED%8A%B9%ED%97%88%EC%82%AC/
  29. 공동 출원 시 유의사항 4가지 - 플래텀, https://platum.kr/archives/205112
  30. 특허출원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의 주의점 - 뉴스 & 자료 :: 법무법인 · 특허법인 (유한) 다래, https://daraelaw.co.kr/board/news/927?page=56
  31. 공유자 동의서, https://www.kipo.go.kr/ko/kpoBultnFileDown.do?ntatcSeq=1256&ntatcAtflSeq=1&sysCd=&aprchId=BUT0000044
  32. 공동개발연구 공동출원 공유특허 법률관계 – 공유특허 분할청구, 지분이전 > 지적재산, http://www.kasanlaw.com/bbs/board.php?bo_table=sub04_2&wr_id=829
  33. 공동 출원, 왜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을까?, https://www.pinepat.com/ko/insights/columns/gongdong-culweon-wae-ilbanjeogeuro-gweonjangdoeji-anheulgga